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