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18.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