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18.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2.

인사제도 개선

3.

학습조직 구축

4.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