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18.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