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18.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