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18.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