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4. 시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확인결과의 통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52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를 받은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보완ㆍ첨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재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