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4. 시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규칙 제15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이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

2.

해당 화학물질이 난분해성 물질로서 미량이라도 근로자에게 장기간 폭로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해당 화학물질이 작업환경 내에서 분해되어 발생되는 분해생성물이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

4.

해당 화학물질이 작업환경 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

5.

해당 화학물질이 작업장 내의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공단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통보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