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6조(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 인정기준)

영 제6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취업하는 경우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각종 국가시험ㆍ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5.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6.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

7.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8.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9.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10.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