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26. 시행

안전검사 고시 제1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롤러기란 2개 이상의 롤러를 한 조로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 또는 연화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2.

소성변형 또는 연화란 고무 등의 원료 또는 중간원료를 분해ㆍ분쇄ㆍ혼합ㆍ정련ㆍ가열 및 압연 등을 시키는 가공작업을 말한다.

3.

급정지장치란 롤러기의 전면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ㆍ무릎ㆍ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를 동작시켜 롤러기를 급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

롤러기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프레임

나.

롤러

다.

급정지장치

라.

유ㆍ공압계통

마.

제어반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