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26. 시행

안전검사 고시 제2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쇄기 또는 분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분쇄 또는 파쇄 챔버

나.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롤러 또는 분쇄날을 포함한다)

2.

로터란 회전축 및 절단 도구로 구성되며 챔버 내에서 회전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고정형 절단 도구란 챔버 내에 고정되어 있는 절단 장치를 말한다.

4.

투입 장치란 챔버에 분쇄할 물질을 투입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호퍼나 이와 유사한 장치 등 고정형 투입 장치

나.

컨베이어벨트 등 이동형 투입 장치

5.

안전거리란 한국산업표준[KS B ISO 13857(기계안전-상지와 하지의 위험영역 도달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에서 정하는 위험영역 도달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를 말한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