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26. 시행

안전검사 고시 제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및 KS B 6755(압력용기-사용중 검사)]에 따른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