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