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26. 시행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심사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ㆍ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 최초 심사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소속 검사인력 중 안전검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