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5제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같은 호나목에 따른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 및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ㆍ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5.

규칙 별표 5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