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8조(직무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은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ㆍ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교육 홈페이지(이하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이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