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를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성능검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를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성능검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