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직무교육대상자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6조안전보건교육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