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