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③

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