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