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보존해야 할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20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서류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서류
3.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보존해야 할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칙 제120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서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서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