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란 영 제7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주요 구조부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조ㆍ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을 말한다.
3.
형식 또는 모델이란 기계ㆍ기구 등을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4.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나.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다.
「전파법」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5.
수입안전인증제품이란 국내에 설치ㆍ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말한다.
6.
안전인증심의위원회란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