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가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가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