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표 13의 서면심사 제출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설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칙 별표 13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등을 구성하는 부품ㆍ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ㆍ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2.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3.
유압ㆍ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