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3조(안전인증기준)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에 따라 안전인증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등에 관한 안전인증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및 제품별 기술기준

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정 공표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

②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임의안전인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유럽연합규격(EN),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규격 등 특정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