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인증기관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