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확인심사 대상ㆍ방법ㆍ결과보완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