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의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해당 연도에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범 사업
시행 2025.12.2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당 연도의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해당 연도에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범 사업
시행 2025.12.2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