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제조업 등 분야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5-1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업무범위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ㆍ냉동 창고업 제외)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의2제1항각 호에서 정한 업무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농축산업 분야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2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업무범위
업종: 농ㆍ축산업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법제27조의2제1항각 호에서 정한 업무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어업 분야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3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업무범위
업종: 어업, 냉장ㆍ냉동 창고업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법제27조의2제1항각 호에서 정한 업무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건설업 분야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25-4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업무범위
업종: 건설업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법제27조의2제1항각 호에서 정한 업무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광업 등 분야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4-1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업무범위
업종: 광업ㆍ임업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법제27조의2제1항각 호에서 정한 업무
지정기간: 2024년 7월 3일부터 2027년 7월 2일까지
[Ⅱ. 행정사항]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5.11.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