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