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시행규칙 )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