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