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 제18조(지정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