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