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