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2조(구인요청)

①

국외에서 연예인을 구인요청하려는 자는 관할 공관장에게 구인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지협의체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인 현지업소의 구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인업소의 실태와 구인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관할 공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③

관할 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요청에 대한 확인을 한 때에는 즉시 규칙 별지 제36조 서식에 따른 공관장의견서를 구인자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요청서 및 공관장의견서를 검토한 후 국내협의체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내협의체는 공급사업자에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허가된 공급사업자에게 이를 송부하고,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