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연예인의 모집 시에는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되,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실연심사의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 해당 심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연예인의 모집 시에는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되,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실연심사의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 해당 심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