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연심사는 공급사업자의 심사요청이 있을 때에 실시하되, 작품내용과 예능수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국내협의체는 공급사업자로 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실연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실연심사는 공급사업자의 심사요청이 있을 때에 실시하되, 작품내용과 예능수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국내협의체는 공급사업자로 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실연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