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업자와 국내협의체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2.
전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3.
전년도 말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산목록(현금에 대하여는 금융회사 등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4.
전년도의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