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2조(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공급사업자와 국내협의체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2.

전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3.

전년도 말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산목록(현금에 대하여는 금융회사 등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4.

전년도의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