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삭제②공급사업자는 규칙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에 따른 장부 및 서류와 공급연예인의 근로계약서를 3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6조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