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작업을 보유한 사업주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