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5%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