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7. 시행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제1조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16,512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시행 2026.01.0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