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3조(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및 제작 등)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