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8.05.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회계의 투명성 유지)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업교육업무와 대행업무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취업교육비는 취업교육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ㆍ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결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