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 분기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각 기관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업교육 실적, 조직ㆍ인력ㆍ시설현황, 해당 연도 취업교육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업무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