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8.05.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전용보험 가입 지원)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