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2.01. 시행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제1조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0

외국인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부 칙<제2004-29호,2004. 8. 11.>이 고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제2021-15호,2021. 2. 1.>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1.02.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