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 044-202-7150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까지는 1,000분의 41.5, 2013년부터는 1,000분의 83)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월 통상임금을 말한다.
부 칙<제2011-33호,2011. 7. 19.>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1.08.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